[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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