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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