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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