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한석진 기자 2025-03-10 14:00:00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