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한석진 기자 2025-03-05 16:00:00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