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U 배터리 규정 이달 18일까지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박경아 기자 2025-02-04 06:00:00
2023년 8월 발효, 올해 8월 18일부터 전면 의무 시행
유럽연합(EU) 깃발[사진=유럽연합(EU)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데일리]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8일(이하 현지시간)까지 'EU 배터리 규정(EU Batterry Drective)'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은 일반 배터리부터 시작해 전기차(EV) 배터리의 생산, 유통,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시장 내부의 기능 강화(제품·프로세스·폐배터리 및 재활용) △순환경제 촉진 △배터리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의 사회적 영향 감소란 3가지 목표를 지향하며 EU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군사·우주·원자력 목적은 제외)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배터리 자체뿐 아니라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사후 관리 요구사항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셀, 모듈, 배터리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V 배터리 시스템 및 최종 제품 제조업체는 이번에 마련되는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EU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18일 전면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기업-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 등 가운데 연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며 실사 내용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실사(인권 및 환경)를 이행하고, 실사 관련 연례보고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