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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대상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선재관 기자 2025-01-13 15:09:55
어도어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는 13일 소속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다. 어도어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주와 같은 제3자가 혼란과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멤버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어도어뿐 아니라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속 계약 유효 판결이 뒤늦게 나올 경우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뉴진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바로잡고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 해지 선언 후 적법한 절차 없이 독자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 전반의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및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