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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