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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

권석림 기자 2025-01-07 14:33:37
배달라이더 모습 [연합뉴스]
강력범죄 전력자가 라이더(배달)·장애인콜택시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에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영업점이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안에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업에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관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