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NA] 미얀마 사이버 범죄 대책법 시행… VPN도 처벌

롯카쿠 코우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2025-01-06 15:35:00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사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1일 시행했다. 온라인 상에 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법으로 가성전용선(VPN) 및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단체 등을 처벌한다.

 

허가없이 VPN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및 1000만 짯(약 49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중들에게 부적절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전송・송부・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을 부과한다.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한 자에는 최장 1년의 금고형과 2000만 짯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군사정부는 이 법이 국가의 주권,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전자기술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됐다고 설명하며,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고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정부는 2023년 사이버 보안 계획을 수립, 법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는 이 법이 해외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