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보운의 강철부대] 글로벌 협력·조직 혁신 투트랙…정기선, HD현대 체질을 재설계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21255128250_388_136.jp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한파 이후 기온 회복기…차량 안점 점검 포인트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10546974635_388_136.png)
![[방예준의 캐치 보카]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01109973121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