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약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6건이며 총액은 1억9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7161만원)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다.
증선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지난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기준도 기여율을 반영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큰 역할을 했다”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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