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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김광미 기자 2024-12-21 18:00:18
윤종군 대변인 "尹, 모든 형사절차 따르길 거부" 공수처 소환 거부 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예정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민원실 앞에서 전달하지 못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