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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제한

김광미 기자 2024-12-12 21:36:28
사무처 "경내 외부인 참여 행사 전면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진행되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된다.

1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