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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檢 영장 기각 대비"

지다혜 기자 2024-12-10 16:38:07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 가능성 대비 구속영장 발부 시 尹 수사 급물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경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9일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