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법 변화에 따른 절세 전략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이기홍 대신증권 자산관리(WM)추진부 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 세무사는 국내외 주식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발생 기준과 과세 계산법 등을 설명한다. 또 세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금 차이 등을 공유한다. 추가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대신증권이나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세미나 접속 링크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달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 추가적인 세금 지출을 아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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