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울시, '공사중단' 정비사업 갈등 적극 나서... 재건축·재개발 탄력

한석진 기자 2024-12-04 14:43:39
서울시내 한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정비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가 갈등 중재에 나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6월 재개시키는 등 성과를 끌어냈다.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326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원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의 53%가량인 282억원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검증 결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증액분 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의 증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