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해당 미국산 제품은 이달 30일까지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관세 부과 대상 제외 항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연장 조치로 내년 2월 28일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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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통신)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해당 미국산 제품은 이달 30일까지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관세 부과 대상 제외 항목으로 분류됐다.
관세위원회는 이번 연장 조치로 내년 2월 28일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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