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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前 우리금융 회장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해야"

김광미 기자 2024-11-26 21:44:51
26일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타당성 인정 어려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광미 기자·김지영 인턴]
[이코노믹데일리]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사유로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조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들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금융당국이 밝힌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지난 9월 구속했고,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와 전 부행장 성모씨를 지난달 15일, 이달 18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부당 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늦춘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