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박연수 기자 2024-11-21 19:43:26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