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안서희 기자 2024-10-24 16:04:56
일리아점안액 불법 리베이트...JW신약, 8억원 경제적 이익 제공 법원, 고려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 구속 영장 발부
JW홀딩스 과천사옥[사진=JW홀딩스]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