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박연수 기자 2024-10-08 18:54:50
당근마켓에 1분만에 등록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난 7일 윤종근 의원이 제출한 자료 [사진=국정감사 화면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직접 차량 판매에 나섰다. [사진= 당근마켓 캡처]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