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50억원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130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원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이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높이 2~10m 고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을 예방한다. 근로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0.2초 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55% 완화하는 장비로 최대 현장 당 2개씩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물품 금액은 4개 품목 중 가장 고가(152만3500원)로 현장 당 최대 1개를 제공한다.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구간에 진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레이더를 활용해 사이렌과 경보로 사고를 예방한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당 최대 2개씩 지원된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는 개구부 덮개에 부착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이 장비는 개구부 덮개에 설치하며 개구부 개방 시 사이렌을 통해 인근 작업자에 경보를 한다. 최대 현장 당 2개씩 배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보조·지원 신청서 △공사 개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의 청렴 이행 서약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벌점부과 여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달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리원 한 관계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약 50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설공사 맞춤형 지원장비 발굴을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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