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법원 심리 완료

박명섭 기자 2024-10-02 16:15:04
3자 연합, 지난달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오는 11월 28일 주총 정상 개최 여부 주목…3자 연합 측 "주총 열리면 취하 예정"
지난 3월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월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오는 11월 28일 임시 주총 개최를 결정했지만 법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11월 28일 주총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신청인 측은 소집 허가 신청을 유지하지 않겠지만, 변동 사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 측 대리인 또한 "주총이 열리면 소집 허가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이 5대4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정원을 2명 늘려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3자 연합이 주도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 이사회는 11명으로 확대되고, 3자 연합 측 이사 6명, 형제 측 이사 5명으로 재편된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이 3자 연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현재 3자 연합이 48.13%의 지분으로 형제 측(29.07%)보다 우세하지만,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안건이 부결되고 이사 후보가 1명만 선임될 경우 이사회 구도는 5대 5 동률이 되면서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