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김아령 기자 2024-09-27 17:34:28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신고 간담회 개최 수수료 과도·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 지적 "정액제는 건 당 1000원, 정률제는 4.8~5.0% 수준 적절" "이중가격제 도입하고 싶지 않아…생존 위한 것"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과징금 4000억 예상"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아령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문금액 별 배민원플러스의 지출 비용 및 점주 부담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아령 기자]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