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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부인한 위메이드 장현국…코인·주식 연관성 쟁점으로

성상영 기자 2024-09-24 17:52:24
장 부회장, 24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출석 檢 "코인 유동화 중단 허위 발표로 부당 이득" 변호인 측 "위믹스 시세는 회사 주가와 무관"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코인)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위믹스 시세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과 장 부회장 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장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 유동화 중단 발표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0년 6월 발행된 코인으로 위메이드의 게임과 연동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위믹스로 환전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위믹스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국내 P2E 코인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았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하고 만약 유동화한다면 수량·금액·기간과 자금 활용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까지 위메이드가 위믹스 약 289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하면서 해당 코인 시세는 물론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투자자 몰래 위믹스를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고 뒤늦게 코인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장 부회장이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떠받친 다음 위믹스를 대량 매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위믹스 시세가 아닌 위메이드 주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장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암호화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