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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