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안서희 기자 2024-08-20 06:00:00
차세대 예비 간호사 '400여명'과 함께 고민한 '간호법'과 '간호개혁'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위해 간호법 통과에 노력할 것" 간호대 학생들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간절한 바람
14일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안서희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