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행위자, 임원 선임 최대 10년 제한"

김광미 기자 2024-08-08 10:08:0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 행위 사실 공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의 사례와,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합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한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