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31일 드론(UAV) 수출 통제와 관련해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시행해 온 드론 수출 통제 조치를 조정한 방안이다.
이번 조정에는 적외선 열화상 장치 및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드론의 특정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 표준 개정이 포함된다.
또한 고정밀 관성 측정 장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며, 일부 소비용 드론에 적용되던 임시 수출 통제는 해제된다.
아울러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용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민간용 드론의 수출이 금지된다.
해당 정책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