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김아령 기자 2024-08-01 18:26:07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업계 재무 리스크 관리 대두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 제한 법제화 '촉각'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