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 세제개편안] '부영 1억원' 앞으론 세금 안 떼지만…중소기업 다니는 아빠는 '울상'

고은서 기자 2024-07-25 16:16:08
기재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정 "기업 복지제도 재고해보는 기회될 것"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기업에 비해 출산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출산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근로자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아이 1명 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상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저출생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이 지원해주는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일손이 부족해 출산장려금 등 저출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제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지 못하거나 적게 준 기업들한테는 출산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복지는 기업의 책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단순히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존속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