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떨어져

안서희 기자 2024-07-07 16:23:51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1억 4000만원부터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까지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게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