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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