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법원 판결문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의혹을 해소하는데 공을 들였다.
그는 해명에 앞서 "이번 소송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회사에선 그간 개입하지 않았으나 SK그룹이 6공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약 15만 가까운 구성원과 고객, 투자자 모든 분에게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이기에 잘 해명해 나가고 진실을 파하는 게 SK 회사 차원의 숙제"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300억원대 비자금과 100억원대 어음에 대해선 명확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아무런 세부 내용 없이 비자금 300억원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며 "1995년 비자금 조사 때는 300억원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어음에 대해서도 어음을 받았는지에 관한 사실과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돈 관계로 얽혔던 6공화국과 유착해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판결문엔 6공 사돈 인연이 김영삼 정부로도 이어져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할 수 있었고 SK가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돼 있다"며 "6공 정부 대통령 사돈이라는 힘이 그다음 정부에게 전달되기란 우리 사회에서 힘들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이동통신 인수전 당시 통신장비제조업체 진출을 법적으로 막아 인수를 쉽게 했다는 의혹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룰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가 이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그 때 정부를 대변하는 타 부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비교적 힘이 약한 체신부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SK가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판결문 내용에도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SK그룹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 부분이 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SK는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 된 부분은 많이 있었다"며 "김영삼 정권 때 비리 청산 여론이 커 한국이통동신 인수전에도 다른 입찰자의 가격과 비교하면 주식 당 약 15만원 비싸게 인수했는데 이게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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