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쿠팡 'PB 영업' 과징금 폭탄에…이커머스 업계 불똥 튈까

김아령 기자 2024-06-14 18:08:10
쿠팡 랭킹 알고리즘 조작·직원 동원 구매후기 의혹 과징금과 쿠팡·씨피엘비 검찰 고발…소비자 기만 엄중 제재 '검색 추천 PB 상품 상단 노출' 이커머스들 긴장 C커머스 공습 속 韓 PB 상품 시장 위축 우려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사진=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PB(자체상표)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강도 높은 제재에 이커머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일단 이번 사건을 쿠팡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PB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 대응에 갈 길 바쁜 상황 속에 놓인 이커머스 업계가 거대한 암초를 마주한 모습이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직접적인 수익 악화로 귀결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며, 국내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 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쿠팡 측은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쿠팡 랭킹’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이커머스 업계도 이번 공정위 제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에서 직매입이나 PB 상품을 상단에 진열했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PB 상품을 전략적으로 노출시켜 판매하는 방식은 여러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랭킹순’ ‘추천순’ 등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한 알고리즘에 바탕해 검색 결과를 고객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컬리에서 화장지를 검색하면 PB 상품인 ‘KS365’ 휴지가, 쓱닷컴에서 물티슈를 찾아보면 이마트 PB ‘노브랜드’ 관련 상품이 등장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업계가 PB 상품 노출에 힘쓰는 것은 고물가 국면에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장조사 업체 닐슨아이큐(NIQ)와 함께 국내 유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 동안 PB 상품 시장 규모는 11.8% 성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재 시장 성장률 1.9%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일각에선 이른바 C커머스가 국내 업계를 공습해 오는 상황 속에서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같이 심판이자 선수로 이중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하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혐의가 발견될 때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