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민자역사 사업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내야 하는 이자를 오는 2025년 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납 이자율은 올해 기준 연 3.62%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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