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은 찬성 40, 반대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해당 법안 제정 배경은 중국이 미국인 유전자(게놈, Genom)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화인민공화국(PRC) 회사인 베이징 유전체학 연구소(BGI)는 전 세계 수백만명으로부터 DNA를 수집해 중국군이 수행하는 게놈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우시 앱텍(WuXi AppTec)은 중국군과 공동으로 행사를 후원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 기술연구 순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 탈취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44개 첨단기술 중 37개 기술에서 미국보다 우위에 올라섰으며, 그 가운데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나노물질제조 △수소전력 △합성생물학 등 8개 부문을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바이오 분야 중 합성생물학에서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논문 비중이 절반을 넘는 52.42%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3배 이상 앞섰다. 또 바이오 제조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6.01%로 10.35%를 차지한 2위 미국보다 2.51배 많았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에는 중국 기업인 비지아이(BGI), 엠지아이(MGI), 콤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이 규제대상으로 기재돼 이 기업들은 향후 미국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 내용에는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됐다.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의 기업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군과의 협력을 부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어떤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미국은 규제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는데,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 기업이 명시됐다.
B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들이다. C그룹은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들이 포함됐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 공화당) 미 하원 감독 및 책임위원회 위원장은 "이 초당적, 양원제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 상임위는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후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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