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6년來 임직원 접촉 6건…행동강령 '유명무실'

김광미 기자 2024-05-08 18:23:32
2018년 5건, 2019년 1건 보고…2020년부터 0건 오기형 의원 "외부인 접촉 정기 보고 개선해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내 최근 6년 동안 검사·제재 업무를 맡았던 임직원 중 외부인과 관련 있었던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5건은 2018년에 접수됐는데 2020년 이후 0건으로 집계되면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직원의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건수는 6건이었다.

본래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를 목적으로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업무용 전화·메일 소통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 만남, 사무처리를 위한 접촉은 예외다.

집계된 6건 중 5건이 2018년에,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는데 2020년 이후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임원급으로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과 접촉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금감원 임원과 2018년, 2019년 연속 1번씩 만나 2번 보고됐다.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퇴직자 등과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피하고자 금융사 임직원 등과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2020년 이후 보고 건수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감안하면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금감원 퇴직자 총 93명이 재직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