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지자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지원

한석진 기자 2024-03-27 09:31:33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오른쪽)이 19일 세종시 신도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서비스 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올해 총 20억원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액은 서울 5억5천만원, 강원(강릉)·대구 각 4억원, 충남 2억5천만원, 제주·전남(순천) 각 2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 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받아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
 
지원받는 지자체들은 자율주행 버스, 관광용 자율차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미화원 등 출근 시간이 이른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릉시는 버스 배차간격이 긴 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를 위해 앱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부를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 버스는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운영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 자율차, 대구시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차를 각각 운영한다.
 
제주도는 공항과 도심을 잇는 관광 연계형 자율차와 교통 불편 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차를, 전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구간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