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스타필드 안성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규정상 체험자가 입은 안전장비에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한뒤 뛰어내리게 해야 하나, 당시 안전 요원들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이용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 대상이 임대해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만 해당될지,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프라퍼티까지 책임을 물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3층에 있는 성인 전용 놀이 체험장 ‘스몹’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A씨(여, 69세)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필드 안성은 복합 쇼핑몰로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곳에는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사고가 발생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이용했던 놀이기구는 체험자가 몸에 하네스(가슴 줄)를 두르고 이를 카라비너로 천장 밧줄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모든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면 체험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구조다.
임씨는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처벌 대상은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아닌 임대해 매장을 운영하는 스몹 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면서 임차인 사업장이 임대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받고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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