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상생' 외친 대형 아웃렛 4사, 임차인에 행사 비용 '나 몰라라'

김아령 기자 2023-11-27 11:02:54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웃렛 유통시장 임대을 거래 최초 적발 사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타임빌라스 [사진=롯데백화점]

[이코노믹데일리] 해마다 상생을 강조해 온 대형 아웃렛 4사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등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롯데쇼핑은 가장 많은 3억37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 2019년 5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아웃렛츠고’ 행사,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골든위크’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 할인 비용을 전가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5일부터 3일 동안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8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도 2019년 5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슈퍼위켄드’ 행사를 열면서 80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455만원을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 임차인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갑질’이나 부당 이익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시행 초반만 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만 적용되던 대규모유통업법은 2017년 들어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복합몰과 아울렛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가맹과 유통, 하도급 분야의 모범규준(강제력 없는 행정지도)도 부활했다.
 
2019년에는 개정법 시행으로 입점 업체에 반품을 강요하거나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의 횡포를 부릴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대상에 아웃렛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