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7일에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측은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일어난 기기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인터넷 접속 오류로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가입자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은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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