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이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양 측 책임 소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NH투증 측은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이 펀드 운용 감시 책임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하나은행은 애초부터 불완전판매가 화근이었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한정석 부장판사)는 NH투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0월 NH투증이 소장을 제출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윤석호 전 옵티머스운용 이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 주주, 옵티머스운용 공동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NH투증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다. 하나은행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케이에이치엘을 선임했다.
지난 2021년 5월 NH투증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고객의 96%인 831명에게 원금 100%(2780억원)를 지급했다. 이는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차원이었다.
당시 NH투증은 원금 지급이 사적 합의의 형태라고 밝히며 하나은행·예탁원 등 다른 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강조했다. 수탁사 하나은행이 본래 운용 목적에 반하는 펀드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NH투증은 사무관리사였던 예탁원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이 운용사 요청으로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꾼 까닭에, 판매사·투자자가 펀드 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오해했다는 배경에서다.
NH투증 측은 "현재로서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나 이번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 청구액이 늘어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소송 진행 중 청구액 증액이 가능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실질 청구액은 추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한정석 부장판사)는 NH투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2021년 10월 NH투증이 소장을 제출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김재현 전 옵티머스운용 대표, 윤석호 전 옵티머스운용 이사,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 이동열 전 옵티머스 2대 주주, 옵티머스운용 공동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NH투증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다. 하나은행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케이에이치엘을 선임했다.
지난 2021년 5월 NH투증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고객의 96%인 831명에게 원금 100%(2780억원)를 지급했다. 이는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는 차원이었다.
당시 NH투증은 원금 지급이 사적 합의의 형태라고 밝히며 하나은행·예탁원 등 다른 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강조했다. 수탁사 하나은행이 본래 운용 목적에 반하는 펀드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NH투증은 사무관리사였던 예탁원 역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이 운용사 요청으로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꾼 까닭에, 판매사·투자자가 펀드 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오해했다는 배경에서다.
NH투증 측은 "현재로서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나 이번 소송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 청구액이 늘어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소송 진행 중 청구액 증액이 가능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실질 청구액은 추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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