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지금까지 이런 사고는 없었다" 역대급 횡령이 판치는 은행을 향한 국민들 신뢰가 바닥치고 있다. 신용과 정도(正道)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은행원(뱅커·Banker)은 옛말이다. 도덕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위험 수위를 뛰어넘었고, 당국은 범죄 고도화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자구책을 세우는데도 완전한 단속은커녕 회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본지는 금융권을 대표하는 시중·지방은행을 둘러싼 도덕불감증 실태를 꼬집는 한편 전문가 고언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라 적발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욕망이 제도 허점을 파고든다는 미시적 해석부터 내부통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진단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5년 사이 82개 금융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0곳 △2019년 15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2022년 26곳 △2023년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정기검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인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시중은행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 사이 지역은행이 범죄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금융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상존한다. 물질을 탐하고자 벌이는 일탈이 감시망의 허술함을 파고든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 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내부통제 강화의 역사"라면서도 윤리의식을 망각한 일부 직원이 탐심(貪心)을 발휘할 경우 통제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간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다 마련돼 있는데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은행의 경우 인력 규모가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까닭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에게) 장기근무를 맡기곤 한다"며 업무 효율성과 단기적 이익이 앞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은행 임원들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당장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검증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면 사람을 키워서 일을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각 금융사에서 내세우는 내부통제 개념이 준법감시(compliance)에 국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를 준법감시로 좁게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준법감시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지금과 같은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준법감시 범위에서 횡령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부통제 범위가 전사적인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면서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의 삼선 방어체계(Three Lines of Defense)를 예로 들었다.
삼선 방어체계란 △1차 방어선 - 현업 부서 △2차 방어선 - 운영·IT부서, 법무관리, 위험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준법감시 △3차 방어선 - 내부감사 등 촘촘한 통제로 각종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내부통제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라 적발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욕망이 제도 허점을 파고든다는 미시적 해석부터 내부통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진단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5년 사이 82개 금융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0곳 △2019년 15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2022년 26곳 △2023년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정기검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인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시중은행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 사이 지역은행이 범죄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금융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상존한다. 물질을 탐하고자 벌이는 일탈이 감시망의 허술함을 파고든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에서 불거진 횡령 사고와 그 후속조치는 내부통제 강화의 역사"라면서도 윤리의식을 망각한 일부 직원이 탐심(貪心)을 발휘할 경우 통제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간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다 마련돼 있는데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은행의 경우 인력 규모가 시중은행에 비해 적은 까닭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에게) 장기근무를 맡기곤 한다"며 업무 효율성과 단기적 이익이 앞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은행 임원들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당장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검증된 사람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면 사람을 키워서 일을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각 금융사에서 내세우는 내부통제 개념이 준법감시(compliance)에 국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를 준법감시로 좁게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준법감시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지금과 같은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준법감시 범위에서 횡령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부통제 범위가 전사적인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면서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의 삼선 방어체계(Three Lines of Defense)를 예로 들었다.
삼선 방어체계란 △1차 방어선 - 현업 부서 △2차 방어선 - 운영·IT부서, 법무관리, 위험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준법감시 △3차 방어선 - 내부감사 등 촘촘한 통제로 각종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내부통제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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