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업정지' GS건설, 주가는 되레 강세…'악재 소멸' 선반영

박이삭 기자 2023-08-28 15:37:39
KB증권 "기존 계약한 현장 공사 문제 없어"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8일 해당 주가는 되레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이번 처분이 '악재 소멸'로 인식돼 주가에 선반영된 까닭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3.29% 상승한 1만44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사고를 촉발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그간의 리스크가 불식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가 LH 발주 현장의 이슈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보다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 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 연구원도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