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하면 한국산 농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될 수 있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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