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산자중기 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안 처리

성상영 기자 2023-05-17 17:15:10
위·수탁 거래 표준약정서 마련 전통시장 난연 자재 사용 의무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수탁 거래 때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소벤처소위)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7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수탁·위탁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약정서 제·개정 때 위·수탁 기업이 여기에 참여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자중기위는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있는 공동 시설을 설치, 개량, 보수할 때 난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산자소위는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 공사 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수급 자격 제한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한편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