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장균·방부제 검출"…육가공 가정간편식 5개 제품 폐기 조치

김아령 기자 2023-03-20 16:22:41
식약처,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사 345곳 점검 불고기·갈비탕 가정간편식 업체 23곳 적발…5건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국풍설렁탕 사골육수, 가가향 오향 훈제닭발 등 가정간편식 5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과 방부제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8~28일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한 337건 중 5건을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해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 기한 등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 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