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데상트코리아가 골프화 3종(R90 MID, R90 CAMO, R90 W CAMO)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지난해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골프화 3종은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데상트코리아에 이 행위를 다시 해선 안 되며 30일 이내 데상트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홈페이지에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4일간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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